한국사이버결제(060250)

는 강세준, 김성중씨가 박홍씨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상고심 판결 결과,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없어 기각됐다고 4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