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고운 기자입력 2010.10.04. 17:12한국사이버결제(060250)는 강세준, 김성중씨가 박홍씨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상고심 판결 결과,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없어 기각됐다고 4일 공시했다.오늘의 핫뉴스美 F-15 조종사 극적 생존, 한국전쟁 후 생긴 이 훈련 덕분"대기업보다 못 벌잖아요"… 고소득 전문직의 추락 "품질 좋다" 수주 110조원 돌파… K방산 무기에 줄 섰다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D-1, "영업익 최대 50조원""고기 넉넉 김치찌개가 절반 값" 직장인들이 '돈쭐' 낸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