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주택 시장은 통상적으로 매매가 증가하는 성수기로 접어든다. 매수세는 예년보다 위축된 모습이지만 정부가 '8·29 대책'으로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주변 여건은 개선되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3일 주택을 매매할 때 4가지 요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우선 물건을 고를 때 가용 가능한 자금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의 교육과 직장 출퇴근, 장기간 거주용, 부모님과의 합가·분가 등에 따라 적당한 지역을 알아보고 나서 교통여건과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후에는 여러 곳의 중개업소를 통해 가격을 알아보고 아파트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격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최근 주택시장은 매수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가격 절충 등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얻어낼 수도 있다.
물건을 골랐다면 현장탐방을 통해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와 동·향과 채광, 조망권, 단지 내 편의시설, 대중교통 정거장까지의 도보 이동 거리 등도 확인해보면 좋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규모에 따라 이용분담금이 다르고, 주택규모가 크거나 위치가 산 인근이라면 관리비가 비싸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계약 전에는 매도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소유권과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나 인수내용, 계약 불이행 시 손해 배상 등을 기재한 특약사항도 챙겨야 한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위약금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면 통상적인 금액(10%)보다 계약금 액수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잔금납입은 계약을 완료하는 단계로 계약이행을 못 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잔금 시점에서는 매수인이 돈을 지급하는 동시에 주택의 인도와 등기서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할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에도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잔금단계는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쌍방 합의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나 연구원은 "분쟁예방을 위해 잔금지급 전 계약서 상의 당사자와 부동산 소유자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