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친족을 4촌 이내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엔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친척(친족)의 범위는?'이라는 질문을 한 결과 4촌 이내라는 응답이 68.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석날 차례를 함께 지낼 사람으로 응답자의 86.4%가 '4촌 이내의 친척'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친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소득의 10%를 1년 정도 도와줘야 한다면 누구까지 도와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9%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친척을 도와줄 여력이 없거나 4촌 이내까지만 도와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경제관련법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제하는 등 현행 가족제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넓다"며 "최근 가족제도 추세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