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사가 연예인과 거액의 전속 계약을 하는 경우 공시가 의무화 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과도한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며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엔터테인먼트사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와의 계약이 매출과 수익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계약 건에 관해서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기가수 비가 소속사인 제이튠엔터의 최대주주가 된 지 3년 만에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계약금과 용역비로 회사 매출보다 많은 돈을 챙긴 '먹튀' 논란이 인 이후 개정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또 지주회사와 상장회사 간 연계공시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연계공시가 시행되면 지주회사가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의 상장회사가 공시했다면 지주회사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소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개월간 연계공시 자동생성 배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한국거래소는 연계공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지주회사의 상장회사에 대한 공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