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089240)
정리매매 마지막 날인 2일,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비상장 기업의 지정감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신규 상장에 준하는 실질심사를 한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내놨다. 시가총액 4000억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하게 된 네오세미테크의 또 다른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자본시장 연구원이 내놓은 정책 제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회 상장하는 기업에도 지정감사제를 실시하는 것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를 공정하게 하는 것 ▲우회상장 규제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중 지정감사제 지정과 비상장기업의 공정한 가치평가 항목은 네오세미테크와 직접 연결된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항목이 미리 도입됐다면 네오세미테크 같은 기업이 상장될 가능성이 작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정감사제는 지금까지 신규 상장기업에만 적용돼왔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사가 나서 상장심사를 벌인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포함돼 상장 여부를 판가름하게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우회상장 기업에는 지정감사제를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오세미테크 같은 기업의 부실회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상장할 수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은 계약을 맺은 회계 법인으로부터 장기간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 회계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정감사제가 우회상장 업체들에도 적용됐다면 네오세미테크의 부실회계 사실이 미리 밝혀져 상장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실회계는 비상장기업 가치를 불공정하게 산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은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와 상대가치 산정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9월 22일, 네오세미테크는 상장업체였던 모노솔라와의 합병비율이 1.2036784: 1(네오세미테크:모노솔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때 네오세미테크 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해 산정되는데, 네오세미테크의 경우 부실회계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는 회계상의 순자산가액을 토대로 산정되고, 수익가치는 해당 연도의 수익과 다음해 예상 수익을 고려해 책정된다"면서 "네오세미테크의 경우 수익이 부풀려졌으니 기업가치 또한 뻥튀기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