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다음 달 추석 연휴 때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을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으로 가입해 뒀는데 장인어른이 운전할 수 있는지요?

A :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이외에 누구나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계약'과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처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운전자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만으로, 형제·자매, 동서, 처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해 놓은 '가족운전자 특약'은 운전자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기본계약'보다 보험료가 10∼15%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아끼려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많이 가입하죠.

질문자의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한정하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장인어른도 질문자의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남이나 처형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처남이나 처형 등이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장거리 운전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들면 됩니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이란 단기간 동안 소정의 특약보험료를 내고 운전자의 연령한정 및 운전자의 범위에 제한 없이 누구나 보상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로 문의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받는 기간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5∼7일 정도입니다.

단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하니,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날에 미리 가입해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