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비투기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 당 2억 원 범위내에서 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득·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가구 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견실한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을 확대하고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