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4000억원에 달하는 코스닥업체

네오세미테크(089240)

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네오세미테크는 24일, 인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 취소 명령 신청서'등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 측은 주권 정리매매 기간이 진행되면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점, 회사가 전 대표이사와 적대관계에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하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 대표이사 때문에 우발채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집단 소송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이 쉽지 않아 회사 측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측은 "투자자들이 소송이나 가압류를 걸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네오세미테크가 회생절차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 측은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기본적인 회사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세미테크 주주들은 "정리매매 하루 전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면서 "정리매매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어 주주연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박동창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앞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에 대한 서면심사를 받고 나서 회생절차 시작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