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엠씨티티코어(052210)
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엠씨티티코어(052210)
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