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선옥 기자입력 2010.08.13. 12:04코스닥시장본부는스카이뉴팜(058820)에 "전(前)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관한 피소설(說)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답변시한은 13일 오후까지다.오늘의 핫뉴스尹 8개월 영치금만 12억원… 350번 출금해 어디로 썼나美선 "개천에서 용 난다"… AI 시대 짤릴 걱정 없는 직업깐깐한 북미 뚫고 1위 우뚝… 9000조 잭팟 터진 韓 업계이래서 삼성 갤럭시 넘겠어? 99만원 아이폰 '치명적 단점'삼성전자 담아도 괜찮을까… 급등락 장세 속 증권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