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PEF(사모투자펀드), 적격투자자 사모펀드(헤지펀드 성격)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운용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업계 의견과 용역을 준 기관의 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5월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 내용은 물론,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금융규제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PEF의 경우에는 투자 목적을 바이아웃(Buy out) 방식으로만 제한하면서 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지펀드의 경우에도 설립 근거는 있으나 펀드자산 50% 이상의 구조조정 대상기업 투자 의무 등으로 인해 사실상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정부안이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글로벌차원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선진국의 금융규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범유럽 차원의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 펀드 인가제 및 자기자본 규제안을 도입한다는 내용 등의 금융 규제 개혁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미국도 헤지펀드 등록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작정 규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규제 등에 대한 문제가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