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규정에는 국가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기존 연구비관리 우수기관만 인증하던 제도를 확대해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까지 인증하도록 개선했다. 우수기관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 내년 6월부터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려는 연구자들에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는 연구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대학이나 출연연구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강제적인 대응자금제도도 폐지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 규정을 연구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규정해석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라면서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입력 2010.08.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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