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생산수율' 이다.

생산수율이란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제품 생산량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지난 1997년 처음 도입한 생산수율 제출제는 제조업체의 매출 누락 등 부실 세무 신고를 막기 위한 기본 장치로 활용됐다. 국세청은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생산수율 자료를 같은 업종의 기업이 신고한 매출 신고내용과 비교해 적정성을 따지거나 장부 및 증빙 서류가 없는 매입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추징할 때 활용해왔다.

이 생산수율 제출제는 지난 2007년 1월 24일 자로 도입 31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지금도 국세청에서는 개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분석 때 자체적으로 생산수율을 추정하고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7년 폐지된 생산수율 제출제는 도입 당시는 자산 2억원 이상의 제조 기업에 적용됐으나 1981년에 50억원, 1989년에 100억원, 1995년에는 200억원에서 2001년에는 500억원 등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출 대상 기업의 숫자도 점차 줄어들었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3월 법인세 신고 뒤 한 달 이내에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와 제품 생산량을 별도로 집계해 세무당국에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ㆍ생산수율 및 원단위표ㆍ제품수불명세표ㆍ제조공정 및 특기 상황표 등 4종을 기입해야 했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을 위해 추려야 할 생산품의 가짓수도 가짓수지만 이를 기능별ㆍ규격별로 분류하면 챙겨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다. 관련 자료들을 다 챙겨 제품별 원료수불명세표를 작성하고 공정별ㆍ제품별 수율표를 작성하고 나서 약 3800여개에 달하는 국세청 분류기준 코드에 맞게 합산집계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이 작업을 마치는 데만 꼬박 20일이 넘게 소요됐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거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크고 기업들의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에는 이 생산수율 제출제가 세금을 추징하는 데 유용한 장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회계상 투명성이 높아진데다 공정 과정이나 제품 다양화에 따른 평균 매출 추정의 유용성이 낮아지면서 제출제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이 제출제를 폐지할 때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생산수율 제출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기업들은 생산수율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생산수율 수치는 여전히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자료로 이용될 뿐 아니라 회계법인과 증권사들의 기본적인 기업 분석 데이터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LG디스플레이는 구미와 파주 일부의 생산라인에서 LCD생산수율이 100%에 육박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또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업체들은 최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생산수율성을 높여 원가를 떨어뜨리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