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005980)

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11월 5일 제1회 관계인 집회를 갖는다.

집회 전인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회생채권과 담보권, 주식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9월 4일부터 24일까지 조사 기간을 거친다.

법원은 박경원과 김흥수를 관리인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