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경기 성남 구시가지의 2단계 주택 재개발 사업을 중단키로 한 데 이어 전국 138개 신규 사업 중 철수하거나 포기할 '퇴출 지구'를 정해 내달 초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각 지역에서 소송과 민원이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LH, 개발사업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

LH가 전국에서 벌여놓은 414개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장은 138곳이다. 유형별로는 택지·신도시·국민임대지구 70곳, 도시재생지구 26곳, 세종시·혁신도시·산업물류지구 20곳, 보금자리주택지구 16곳, 기타 6곳 등이다. LH측은 "총부채가 118조에 이르고 하루 이자 부담액이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전국 곳곳에 마구잡이로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발표하거나 사업을 일부 진행해 땅값을 올려놓았다가 한꺼번에 손을 떼는 것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세종시·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사업은 정부가 그동안 사업중단은 없다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밝혀 왔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퇴출당하는 일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는 택지지구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생지구 등은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에서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돼 보상까지 끝난 276개 사업장은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은 사업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들 재산권 침해, 소송·민권 줄 이을 듯

그러나 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지역은 '개발제한' 규정에 묶여 토지 거래가 제한되거나, 토지주들이 개발에 대비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 대토나 공장부지 등을 이미 구한 경우도 있다. 이 지역들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각종 민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LH가 사업 중단을 통보한 성남의 세 지구의 경우 2005년 12월 LH와 성남시가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하고, 2008년 11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12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LH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해 행정적인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관리처분 계획이나 토지보상이 진행되지 않아 신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성남 재개발 사업 등을 포함한 각종 도심 재개발 사업이나 택지지구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거나 각종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기업과 지방 정부가 맺은 협약이 있는데 LH가 일방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LH측에서도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느라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LH관계자는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과거에 벌여 놓은 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LH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사업 구조조정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