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추심업체는 채권추심을 시작하기 전 미리 받는 추심실비와 추심을 마친 뒤 받는 추심수수료를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위임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검사 시에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업체는 채권추심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통비·우편비용 등의 명목으로 통상 10만~20만원 정도의 추심실비를 별도로 받아왔다.
이한구 금감원 신용정보팀장은 "추심실비로 최고 5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추심실비를 추심이 끝난 뒤에 받는 수수료에 포함하기도 하는 등 회사마다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 회사 홈페이지에 추심실비와 추심수수료 현황을 게시하도록 지도하고, 추심실비를 미리 받은 경우 적정한 비용을 명시해 추심업무가 끝난 뒤 받는 추심수수료에는 미리 받은 추심실비를 공제토록 했다.
또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했을 때 신용정보회사가 공정 추심법을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위약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동안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에게 회수한 추심대금을 지급할 때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은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하는 추심수수료에 부과되는 연체이자율과 같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수수료를 늦게 지급해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이 18%라면, 신용정보회사 역시 채권자에게 추심대금을 늦게 전달했을 경우 18%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마친 뒤 채권자에게 추심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원칙적으로 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채권추심계약서 하단에는 채권자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표기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지도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팀장은 "이번 개선안을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 이른 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현장검사 시에는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10.07.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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