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명의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일정 금액이 넘어가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잖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과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자녀 1인당 19세 미만까지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 3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펀드 및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여 10년 후 1억원이 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증여세는 1500만원이 아닌 1억원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1500만원을 입금하고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자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거치식이건 적립식이건 펀드 평가금액이 1500만원이 되는 시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럴 때 목돈이 있다면 CMA 등을 활용해서 증여세 신고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 명의의 CMA 계좌를 개설하고 1500만원을 입금한 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펀드는 이미 증여세 신고가 된 CMA 계좌에서 자동 이체를 걸어두면 증여세 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고민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모도장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호적등본·통장사본과 함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