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임대주택과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기능 등이 통합된 건물인 주거복지동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지 내 여유부지나 기존 부대시설 등을 철거하고 주거복지동을 건설하도록 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용적률 등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증축되는 복지동에는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 시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 1곳을 선정해 별도의 동을 짓고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시설로는 식당 및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동이 건립되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0.07.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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