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관리와 유지보수공사 업자의 선정 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각종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라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방식 포함)방식인 공동주택 등에 적용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선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이후 경쟁입찰을 거쳐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 계약하도록 하고 선정결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내고 경쟁입찰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소액공사 등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내용이 시행되면 각종 공사가 투명하게 이뤄져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