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270건을 발표했다. 세제, 산업, 국토ㆍ환경, 보건복지ㆍ여성 등 10개 분야로 나뉘어진 하반기 제도 변화는 전국 시ㆍ도청과 주민센터,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세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제 적용=7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부도산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1%가 가산세로 부과.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폭이 50%에서 100%로 확대.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를 비과세. 7월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1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지금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7월1일부터는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
◆금융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채무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1일부터 시행.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ㆍ대출 광고시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한 개정 은행법이 11월18일부터 시행.
◆건설ㆍ부동산
-비(非)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7월6일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투기지역이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가능.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분양전환 임대주택을 3자에게 넘기는 임차인도 주택 당첨자로 간주해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단, 사업주체에 명도하면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도심 1~2인 가구ㆍ생활주택 확대=7월부터 준주택 제도를 도입해 역세권과 대학가, 오피스 밀집지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공급을 늘린다. 또 도심지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하고 30가구 미만은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 의무 부과=7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 대해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의무화한다.
-고령자ㆍ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적용=하반기 사업승인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고령자용 장기공공임대 비율을 5%(비수도권 3%)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장애 설계하도록 하며 장애인용 주택의 설계기준 항목을 늘린다.
-지방정부에 택지개발권 이양=7월부터 택지개발 주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고 330만㎡ 이상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공동주택건설 용지의 배분 비율 조정 권한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농식품
-농지소유 제한 완화=11월부터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이 농지에 대해선 소유제한이 폐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8월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현행 25개 품목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적용.
-원산지 표시제 확대=8월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 또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음.
-인삼 수경재배 허용=앞으로는 뿌리만으로 유통되는 기존 토경(土耕) 인삼 외에 샐러드나 쌈채, 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의 재배.유통이 가능.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한 비료사용이 허용.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 이 펀드는 민관 합작 형태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해 농어업 법인을 포함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가능.
◆공정거래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 공시대상 확대=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시 계열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됐으나 7월1일부터 이뤄지는 거래부터는 지분 30% 이상으로 확대.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신고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
-상조업 등록요건 강화=9월18일부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가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범위 확대=9월23일부터 생협이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 생산, 가공해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마트처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된다.
◆중소기업
-상권활성화제도 도입=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시장 및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상권 환경개선과 고객 유치, 기반시설 정비 등을 도와주는 제도 도입.
-창업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일몰시한이 2년 연장.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기청 등에 기업 확인 가능=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할 때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