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구조조정기금 투입 방안을 25일 결정한다.

금융위는 24일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5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구조조정 기금 투입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저축은행의 PF매각 방식과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저축은행의 PF대출잔액은 11조8000억원이며, 이 중 악화가 우려되는 부실채권의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사후정산과 자산유동화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는 채권금액이 3조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실채권을 매각해야 하는 저축은행은 7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자산운용기준을 강화해 현행 총 대출의 30%에 달하는 부동산 PF대출제한을 내년에는 25%, 2013년까지는 20%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PF대출과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총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하는 여신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규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부동산과 관련된 여신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한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2013년까지 150%로 상향조정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PF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PF 대출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저축은행의 경우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도록 한 뒤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약정(MOU)을 맺어 이행상황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과 정상화 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인수·합병(M&A) 유도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부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