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합금융증권은 10일 증여세 공제한도만큼 사전 증여한 후 신탁을 통해 장기투자를 하는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수증자(일반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공제한도(미성년 1500만원, 성년 3000만원)만큼 사전 증여를 받은 후 신탁에 가입하여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운용을 하는 장기투자 상품이다. 신탁운용수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자(일반적으로 부모)가 투자 후 일시증여하는 것에 비해 증여세 절세만큼의 실질증여금액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며, 주식의 경우 주식운용자문사를 지정하여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할 수 있다.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신탁보수만 내면 되며, 증여신고 비용, 투자자문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세금제외)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문의 1588-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