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욕조 높이를 낮추고, 바닥 단차를 없애는 등 고령자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3일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현재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에도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가구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자용 주택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욕조 높이를 낮추고 바닥 단차 제거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승인 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