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제6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은 '4·23 주택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1조 원 규모로 사들인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31일 현재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주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6월 14일부터 5일 간이다.

대주보는 유동성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별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5차 매입까지 참여한 업체의 경우엔 매입한도(1500억 원)안에서 이미 매입한 금액을 뺀 만큼 신청 가능하다.

대주보는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은 사업성,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할인율 50%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체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 다시 사들일 수 있고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기타 비용 등을 더한 가격이다. 세부절차 등은 대주보 홈페이지(http://www.khg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02)3771-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