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일정 수준 줄이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주택 가운데 에너지 절감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보다 높을 경우 해당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 분양가 상한제 기준으로는 신기술에 대한 원가 기준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토록 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는 친환경 주택에 대한 규정을 주택법안에 명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