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1인 지분 보유한도가 5%까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1인 보유한도를 현재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자본시장법 정관으로 인해 1인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3%로 제한돼 있다. 한국전력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어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이외에 추가로 1인 보유지분 제한을 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1인 보유한도를 늘릴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추가 지분 매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한국전력에 대한 지분 보유 규정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전력의 지분 보유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전의 시가총액이 20조원으로 이 중 1%만 하더라도 200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분 보유한도를 늘리더라도 추가로 5%까지 늘릴만한 기관투자가 국내에는 몇곳 없다는 설명이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추가로 매수할 만한 기관이 국내에 몇곳 없는 만큼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력 2010.05.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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