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3만~4만원어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발급비용만 1만~2만원이 드는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소액(少額)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대신 발급비용이 싼 처방전이나 수술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16일 "지금까지 통원 치료나 골절처럼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보험사가 발급비용이 비싼 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원·통원·수술·골절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비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병명이 적힌 입·퇴원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통원치료의 경우엔 진단서 대신 병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중 1가지를 선택해서 내면 된다. 수술을 받더라도 진단서 대신 수술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고, 골절은 진단서 외에 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중 본인에게 편리한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진단서의 경우 1만~2만원의 발급비용을 내야 하지만 수술 등의 확인서라면 1000~ 2000원 이내로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이미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과 통원치료에 대해 이 같은 개선안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장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라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금을 최초로 청구받은 회사가 다른 보험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