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애플의 태플릿PC '아이패드(iPad)'를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를 사서 입국할 경우, 별도의 기기 형식 등록 없이도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1인당 1대에 한정하며, 우편 구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애플이 이달 초 아이패드를 미국에서 발매한 후 국내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구매,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미(未)인증 기기를 사용하는 위법 행위이다.

현재 전파법에는 국내 전파연구소의 형식 등록을 받지 않은 무선 기기(휴대폰·노트북)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직 애플은 국내 전파연구소에 '아이패드'의 형식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해 들어오다가 세관에서 미인증 기기라는 이유로 반입을 금지당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방통위는 애플이 아이패드 형식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아이패드가 국내 전파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기술시험할 계획이다. 며칠간 시험 후 문제가 없으면 형식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애플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이 처음부터 일정의 비용을 내고 한국에 형식 등록 절차를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 애플의 제품에 편의를 제공하는 모양이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