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매매 같은 신종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앱스토어를 통해 거래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앱스토어 등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상거래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조해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