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올산업은 21일 신한은행 테헤란로 중앙금융센타에서 총 37억5000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34억5000만원짜리 1매와 3억원짜리 1매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