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30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현대금속에 대해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현대금속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같은 규정 제95조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도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