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최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많지만 저희는 생활형편이 좋지 않아 시프트도 청약하기 어렵습니다. 이보다 더 저렴한 주택은 없을까요. 현재 월수입은 100만원대이고, 1000만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A. 최근 공급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나 시프트가 서민 주거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가격이 서민에게 만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저소득 계층에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기초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시중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빌려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주택은 수도권의 전용면적 50㎡ 기준으로 보증금 350만원, 월 임차료는 8만~10만원 선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네 번 재계약이 가능해 총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올해 총 2만여 가구가 공급되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3855가구, 경기도에 4675가구 등 수도권에서 총 1만14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주택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을 위한 매입·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올해 5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가 공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거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09년 도시 근로자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은 388만원 선입니다. 여기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혼인 3년 이내의 가구주가 청약 1순위가 되며, 혼인 5년 이내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주가 2순위가 됩니다.

혼인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가구주는 3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100만원대이고, 결혼 2년 만에 자녀를 가졌다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