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어제까지 5일 연속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19일 오전 10시 3분 현재 별다른 등락없이 어제 종가인 1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진약품에 대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102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진약품은 품질부적합 등의 사유가 아닐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 최대금액인 5000만원으로 대체키로 했다.
입력 2010.03.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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