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여년 전쯤 화랑에서 유명 미술작가의 유작(遺作)을 구입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구입했던 것은 아니지만, 요즘엔 미술시장이 커지면서 개인도 경매를 통해 어렵지 않게 미술품을 사고파는 것 같아 제값만 받을 수 있다면 이참에 매각해 볼 생각입니다.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동산(動産)을 매각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뜻 당연한 얘기로 들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개인이 상장주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예외 때문에 종종 세법의 논리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이익이 생기는데도 어떤 때 과세하고 어떤 때 비과세하는지를 알려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세금은 크게 소득·수익·거래 등에 부과되는데 같은 소득이라도 벌어들이는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경우엔 '소득원천설'에 따라 법전에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법인의 경우엔 소득 종류의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회계연도 시작 시점의 순자산과 기말의 순자산을 비교해 자산이 증가된 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말 시점에서 납세자(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어디에서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법에서 지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다 보니, 실제 생활에서는 이익을 봤거나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화(書畵)나 골동품에 대한 과세 여부는 과거 여러 차례 법안이 논의되다가 번번이 시행시기를 늦춰 폐기되곤 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개정세법에서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양도가격 기준으로 6000만원 이상인 고가예술품(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은 내년(2011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나 골동품 등을 올해 안에만 매각(양도)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