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건물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상속받을 당시 취득·등록세와 함께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상속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파는 가격)과 취득가액(산 가격)의 차이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결국 세액을 줄이기 위해선 양도가액은 낮추고 취득가액을 올려야 하는 거죠. 세액을 줄이자고 더 낮은 가격에 팔려는 사람은 없을 테니, 절세를 하기 위해선 자연히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의 계약금액에 부대비용이 합쳐진 액수를 의미합니다. 즉, 매입가격에 취득시 발생하는 법무사 비용, 인지대 같은 등기이전비용과 사고팔 때 들어가는 중개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비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취득시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에 따라붙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모두 취득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경우, 상속세도 부동산 취득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우선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선친이 1억원에 취득한 건물을 가격이 2억원이 됐을 때 상속받아 3억원에 파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친이 계속 보유했다면 취득가액이 1억원인데 3억원에 파는 것이니 2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매각한다면 상속받을 당시의 가격인 2억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매각 때 양도차익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3억원에서 2억원을 뺀 1억원이 됩니다. 상속세가 한차례 양도세를 납부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한 셈입니다. 대신 취득·등록세처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