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금융감독당국이 정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한 것은 3자배정 증자를 통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만큼 현행 상장사들의 정관 실태는 부실기업이 과도한 3자배정 유상장자를 통해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상장사 40% 정관상 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과도

현행 상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관을 근거로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과도한 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이용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표준정관을 정비, 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및 제3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신주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로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에서 보듯 지금도 한도가 100%를 넘거나 아예 한도를 정해놓지 않은 상장사만 해도 40%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로인해 부실기업이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대규모 3자배정 증자 불법행위 연루 속출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6월 3자배정 유상증자(3400만주, 증자비율 176%)를 실시한 후 대표이사 등이 횡령,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으로 피소됐고 같은 해 9월에 가서는 A사는 상장폐지됐다.

B사 또한 지난해 3월 과대평가된 타사 소유재산의 현물납부를 통한 3자배정 유상증자(1억주, 증자비율 230%)를 시도한 뒤 4월에 상장폐지됐다.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제기된 상장사도 있다. C사는 '09.8월 사채자금을 이용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2300만주, 증자비율 243%)를 실시했으나 이후 법원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부당 침해`를 사유로 신주발행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D사의 경영진은 D사의 2008년 12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2000만주)에 참여한 후 고가매도를 위해 주가를 시세조종하여 검찰에 고발됐고 해당 상장사는 지난해 11월 상장폐지됐다.

또한 E사의 대표이사는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7년 3월 3자배정 유상증자(2600만주)의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하고 주가를 시세조종해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상장사들은 모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없는 정관규정에 근거해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3자배정 유상증자가 불법행위로 악용됐을 때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