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KB금융지주에 대한 사전검사 때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공용차량을 업무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혐의를 잡고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측은 "강 행장이 공사(公私)가 분명한 분이어서 그럴 리가 없을 것" 이라고 반박했다. 본지는 강 행장에게 직접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17일 KB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23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때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들과는 달리 차량 2대와 기사 2명을 행장 전용으로 배치한 경위와 차량과 기사를 가족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사전조사를 통해 금감원은 강 행장이 업무시간에 차량 2대 중 1대를 회사가 아닌 자택에 두고 가족 등 개인 용도로 써왔다는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에 따르면 다른 은행들의 경우, 행장 전용 차량이 승용차 홀짝제에 걸리는 것에 대비해 예비로 차량 1대를 비서실 소속으로 두고 활용하고 있지만 2대를 모두 행장 전용으로 두지는 않는다. 또 행장 개인 운전기사를 2명 두는 곳도 국민은행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강 행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 많고 외부 손님을 수송해야 할 필요도 있어 차량 두 대와 기사 두 명을 두고 있다"면서 "다른 기업에서도 하는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 행장은 도덕성에 상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KB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일부 법규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이 부여한 범위에서 사안에 따라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검사 직원들이 판단해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때도 계좌추적권을 발동했었다.
입력 2010.01.1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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