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웨이트 거액자산가들이 국내 조선소를 찾다 남해고속도로 갓길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가 사상 최고 자동차보험금 지급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어떻게 사망보험금이 계산되는 것인지 일반인들도 궁금해 하고 있다.

30대 초중반 샐러리맨 A씨가 가해자측 100% 과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삼성화재 송무팀에 11일 문의한 결과 총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의 주된 항목은 세가지.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돈(상실수익), 위자료, 그리고 장례비 등이다.

먼저 상실수익액을 계산해보자. 만 33세 회사원이 만 50세 정도까지 일하는 것을 전제로 교통사고 사망 때문에 벌지 못한 돈을 따지면 된다.

법원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17년(204개월) 세전 급여에서 33%를 생활비로 떼고 `호프만계수`라는 숫자를 곱하면 된다. 계산식은 {(세전 월급여 250만원) × 2/3(생활비공제 뺀 나머지) × 147.41(204개월치 호프만계수)}, 결과는 2억4000만원이다.…(①)

호프만계수란 법원이 단리 방식으로 부상·사망사고 보상액을 산출하는데 쓰이는 숫자표다. 원래 부상의 경우 치료·간병비가 나오지만 사망의 경우를 가정했으니 이 부분은 제외됐다.

다음으로 위자료. 최근 판례는 가해자측 100% 과실로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측 위자료를 6000~7000만원가량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법원마다, 케이스마다 위자료 수준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번 경우 6000만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②)

최근에는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사망 위자료를 더 줘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6세 어린이가 4세때 당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경우 성인보다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다며 총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장례비. 보통 300만원 정도를 보험사에서 지급해준다.…(③)

세 가지 보상액을 더하면 총 사망보험금은 3억원(①+②+③).

물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깎일 수 있고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또 55세 또는 60세까지 정년이 더 인정될 경우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또 이 금액은 자동차보험 대인보상(무한)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만 계산한 것이다. 유족측이 형사소송을 내면 시간이 소요되지만 합의금 등이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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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