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동(棟) 길이가 60m를 넘을 수 없고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린홈 건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린홈 건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을 판상형('ㅡ'자형)이나 연도형('ㄱ'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지을 경우 동의 길이가 60m를 넘거나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한 동에 10여 가구가 쭉 늘어서면서 한 동의 길이가 120m에 이르는 아파트도 있었다. 또 건물의 외관과 높이가 획일되지 않아야 하고 안테나나 실외기 등 돌출물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이나 문양으로 마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간 측면 거리는 현재 4m 이상에서 5m 이상으로 넓어진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경우 총 에너지의 15%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이탁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처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홈 건설 기준 역시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