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서울지방법원에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상하이차는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본사에서 쌍용차 회생방안을 놓고 이사회를 열었으나 자체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그 결과 쌍용차는 9일 최형탁 대표이사 사장과 장 하이타오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차는 2004년 10월 쌍용차 채권단과 지분 48.9%를 인수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5900억원을 지불해 최대 주주가 됐으며 이후 지분율을 51.3%까지 늘렸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상하이차가 쌍용차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모두 포기했다는 뜻이다. 상하이차는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상하이차의 쌍용차 지분 51%(현재 시가총액 1600억원 중 약 800억원)를 포기하는 대신, 차입금 6000억원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됐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쌍용차 회생에 대한 모든 의무는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 쪽으로 넘어간다. 법정관리인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한을 갖게 된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쌍용차는 매각 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종업원은 모두 해고되고, 자산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가 진행된다.

상하이차가 4년 만에 쌍용차 경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고급 차량 개발 관련 기술만 빼간 다음 쌍용차를 버렸다는 기술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판매급감과 강성노조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상하이차가 법정관리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는 반론도 나온다.

쌍용차는 희망퇴직 시행, 순환 휴직을 통한 평균임금 50% 축소, 향후 2년간 최대 30% 임금삭감, 직급·호봉·채용 동결, 복지비 중단 등 고정비 절감을 위해 노조와 협의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또 경영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했던 작년 12월분 임금을 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