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특히 고율(高率)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정도로만 생각했던 주식형펀드 등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때문에 최근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수익보다는 원금부터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은행예금은 금리인하 추세로 점점 더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원금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금보장형 상품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저마다 원금을 지켜줄 것처럼 포장한 상품들도 잘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증권사가 망해도 종금사형 CMA에 넣어둔 돈은 찾을 수 있나요?

정답은 '보장받을 수 있다'이다. 종금사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금사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동양종합금융증권우리투자증권 단 두 곳뿐이다. 이 두 회사는 과거 종금사와 증권사가 합병하면서 종금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증권사와 달리 원금을 보장해 주는 CM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원리금(元利金)' 5000만원까지다. 즉, 원금 4900만원을 넣었다가 이자가 붙어 계좌잔액이 5000만원이 됐다고 하면 원금 4900만원은 물론, 이자 100만원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오는 2011년 말, 우리투자증권은 올해 10월 말에 종금사 라이선스가 만료돼 더 이상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기존 가입 고객은 돈을 찾아가거나 다른 CMA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원금보장형과 원금보존추구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금보장형이란 말 그대로 원금은 책임지고 지켜 준다는 말이다. 원금보장형 ELS의 경우 증권사가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은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 단,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사인 증권사가 망했을 경우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반해 원금보존추구형은 '원금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ELS라도 원금보장형이란 표현 대신 '원금보존추구형'이라고 했을 때는 손실 발생 시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펀드나 주가연계펀드(ELF)에는 법적으로 '원금보장형'이란 표현을 쓸 수 없다. CMA나 머니마켓펀드(MMF)도 마찬가지다. CMA, MMF 둘 다 안정적인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적을 뿐이지, 만약 투자한 채권이 부도가 난다거나 하면 투자자는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사나 운용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금보장형 ELS는 어떻게 원금을 지켜 주나요?


원금보장형 ELS도 결국 변동성이 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원금보장형 ELS는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이나 확정금리 상품 등에 투자해 원금을 확보해 놓는다. 예를들어, 총 자산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전체의 95%인 95억원 정도는 연 5%의 수익률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 등에 투자한다. 1년 뒤엔 95억원에 이자가 붙어 거의 100억원(99억7500만원)으로 불어난다. 원금은 확보된 셈이다.

나머지 5%(5억원)는 위험이 큰 대신 수익률이 높은 옵션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애초에 제시한 수익을 지급하게 된다. 원금보장형 ELS가 투자해 놓은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등 예기치 못한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이때는 증권사가 자기 돈을 채워 넣어 원금을 돌려주게 된다.

원금 비보장형의 경우 보통 목표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는 대신 파생상품 비중을 늘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