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파란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건너다 승용차와 부딪혔다. 보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0대 중과실 사고란 생각에 A씨는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A씨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A :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통상식 중 하나가 '횡단보도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보행자에게는 전혀 과실이 없을까?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실비율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횡단보도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신호에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길을 건너는 중에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보행자가 이를 무시하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보행자에게 약 20%의 과실이 인정된다. 특히 적색 신호임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더욱 커 50~80%의 과실을 받을 수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하며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지만,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주의하지 않고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통상 10%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