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인 신성건설이 12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신성건설은 이날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 41위인 신성건설은 '미소지움'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국내 68개 사업장에서 2조원 규모의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가나·필리핀 등지에서도 총 5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공사(11건)를 진행 중이다.

신성건설은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1차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이날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신성건설 주식은 오후부터 거래가 정지됐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신용등급은 최하위 등급인 'D'로 떨어졌다.

현재 신성건설은 충북 청주시 용정지구, 경기 평택시 비전동, 경남 김해시 어방동, 서울 중구 흥인동 등 전국 총 8곳에서 아파트(3561가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 공사는 법원의 기업 회생 계획 인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중단되기 때문에 계약자들의 입주가 3~6개월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성건설의 협력업체들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회생절차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체가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 법원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기업 회생 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법정 관리인을 선임하고 회사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사는 청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