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펀드 투자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109건이었던 펀드 관련 민원은 올해 10월까지 665건으로 6배나 늘었습니다.

펀드는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돌려받는 고위험 투자 상품이죠. 따라서 외부 금융시장 환경이 출렁거리는 바람에 원금을 까먹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투자자가 이를 물어 달라고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펀드 가입 시 판매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금융 당국에 민원 제기 혹은 분쟁 조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일부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가 판매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을 남겨뒀다면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 나이가 아주 많은 고객 등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의 경우엔 자필 서명을 했다고 해도 무리한 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거대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대비하려면, 처음 가입할 때 받은 투자설명서나 각종 광고전단 등은 펀드를 환매할 때까지 통장과 함께 꼭 간직하세요. 광고 전단은 일반적인 펀드 설명서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면서 수익률 등을 직접 적어준 종이도 가급적 버리지 마세요. 최근 한 펀드 투자자가 은행 직원이 통장에 적어준 짧은 문구를 근거로 해서 은행과 소송을 벌여 손해액의 40%를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엔 휴대전화로도 녹음이 가능해 졌으니까, 중요한 상담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펀드와 관련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선 민원이 접수되면 2~3개월 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주는데, 만약 이를 금융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서민들이 금융분쟁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