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에 돈을 더 풀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떨어뜨리고, 대출자가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대출을 상환하기 힘들 경우 시중은행들이 가능한 한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S·K은행 등 시중은행 담당 임원들은 "대출만기 연장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流動性·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 최고 연 8%대까지 오른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통해 은행채(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를 매입,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CD금리가 내릴 때까지 돈을 풀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의 자금난이 풀리면 주택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경우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도록 은행들에게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대출·거래에 있어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주택투기지역'(수도권 72개 시·군·구) 및 '투기과열지구'(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조건을 완화해 단계적으로 대거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해제 요건을 재검토하고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투기 우려가 없는 곳부터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올해 들어 집값이 9.5% 하락한 경기도 과천을 비롯, 용인·의왕·화성·성남 등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골격이 사실상 해체되게 됐다.

정부는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난에 빠진 건설업체들에겐 토지·미분양 주택을 5조원어치 매입하는 등 총 9조원 가량의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