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스스로 발등을 찍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문화일보가 11일 보도했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추경 편성을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주도했다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는 것,

지난 2006년 9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은 89조에 추경 편성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인 박재완 의원 등이 현 국가재정법의 모태가 된 국가건전재정법을 발의했다. 원래 정부안은 추경 편성 요건을 몇 가지 명시할 때 '등(等)'이란 표현을 넣어 경기 부양용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뒀지만,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돈을 풀어 경기 부양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 처음 제출된 추경 예산안과 관련,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적용해 협상하겠다"는 전략으로 한나라당의 처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