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김밥 이물질, '나뭇조각' VS '양배추 심'

GS25에서 판매되는 김밥에서 나뭇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길이 약 2cm)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GS리테일 측은 나뭇조각이 아닌 양배추의 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29일 제보자 김모씨(27.남)와 GS리테일 측에 따르면 지난 9일 GS25 수원 토란점에서 구입한 GS25 천냥 불고기 김밥에서 나뭇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3조각이 발견됐다.

김 씨는 “3조각 중 한조각의 일부를 여자 친구인 박모씨(28.여)가 섭취했다”며 “여자 친구는 이미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던 중 이물질을 섭취해 탈이 났고 일주일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구입당시가 주말이어서 월요일날인 11일 제조업체이자 GS유통 협력업체인 영진데리카후레쉬 측에 신고를 했고 다음날인 12일 담당자들이 방문해 확인했으나 제조업체 측은 양배추 심으로 추정했다.

◇나뭇조각 VS 양배추 심

이로 따라 제조업체와 제보자의 의견은 나뭇조각과 양배추심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제조업체의 추장에 김 씨는 납득할 수 없다며 양배추를 갖고 와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고, 제조업체 측은 소비자의 요청대로 양배추를 갖고 방문해 확인 작업을 했다. 김 씨는 확인 작업을 할 당시 업체 측에서 양배추 심이 아닌 것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GS리테일 측은 당시 담당자가 양배추 심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보자 주장과 다르게 설명했다.

김 씨는 제조업체에서 시간만 끌고 클레임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14일 GS25 고객센터에 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닷새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김 씨는 19일, 21일, 22일 재차 재촉 전화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 씨는 누가 봐도 양배추 심이 아닌 나뭇조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와 GS리테일 측은 양배추 심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제조업체 측이 우리 공장에는 양배추 말고는 없기 때문에 양배추 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GS리테일 측은 “제보자가 상품 회수를 거절했고 보상금액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조사와 GS리테일 측은 함께 조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씨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섭취 후 탈이 났나(?)

김 씨는 나뭇조각을 섭취하고 배탈과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GS리테일과 제조업체 측은 나뭇조각은 아니며 제보자가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GS리테일과 제조업체 측은 사건을 손해보험회사에 이양했고, 김 씨는 제조업체 측의 안내를 받고 병원 소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손해보험 측은 “섭취 직후 배탈이나 설사 증세를 보였어야 하는데 3주가 열흘이 넘은 뒤의 소견서를 제출했다”며 “섭취 당시 치료를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김밥을 먹기 전부터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녔었고 섭취 당시에는 기존에 복용하던 약과 함께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먹었다”며 “제조업체나 GS리테일 측에서 시간을 끌었고 소견서를 발급받으라고 해서 바로 발급 받았는데 이제 와서 24시간 내에 진단서를 받아야 처리된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이어 “업체측의 뒷장 대응에 분통이 터져 식약청과 해당 지자체 등을 통해 이물질 신고를 접수 할 예정”이라며 “이날(29일) 오후에 신고 접수를 하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견서에서는 ‘상제불명의 위십이지장’이라는 병명과 함께 “상기 환자는 김밥 및 음식료를 섭취 후 지속되는 복통 및 오심, 구토 설사로 내원했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