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40일간 정지하고, 1억78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준비한 통신 결합상품을 당분간 출시할 수 없어 대규모 영업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처분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홈페이지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후에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로텔레콤은 "고의적 유출이 아닌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KT·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