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033630)이 초고속 인터넷 영영업정지 40일과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등 총 1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송도균 부위원장, 이병기 위원, 형태근 위원, 이경자 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 결과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영업정지 40일과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3개월의 영업정지나 300억원의 과징금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지만 이 기간 동안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에 적잖은 악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탈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타베이스(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행정처분 행위를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제공 위탁 등에 대해 일괄 동의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이런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KT(030200), LG파워콤 등 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7월 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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