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17일 농식품부는 "MBC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며 "PD수첩 측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PD수첩 측이) 보도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조사한 결과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29일 PD수첩이 방송한 `깁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5월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지난 5월15일 정정 및 반론 취지의 보도문을 본방송에서 보도하도록 직권 결정했다.

하지만 MBC PD수첩 측은 중재 결정이 있은 직후 최초 방송일인 지난 5월27일 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현재 법정으로 넘어가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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